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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내 집마련 달성까지 달려!

알롱달룽 2021. 4. 8. 09:23


전세도 우리 부부가 살기엔 불편함이 없었는데
아기가 있으니 안정적인 우리 집을 갖고 싶다.
요즘 이사 준비를 하면서 불안감이 밀려온다.
집값이 정말.. “이 집이 이 가격이라고?” 말이 절로 나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공부를 틈틈이 해야겠다.

 

 


현재 우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전 국민이 1인 1 통장 가입 가능하며 청약 면적이나 국민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입을 쉬었다 부어도 되지만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통장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충족해야지만 1순위에 가까워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건 일시불로 납입해 1순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순위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
세대주가 아닌자.과거 5년내에 주택에 당첨된적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있을경우 1순위 제한이 된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
85m 이하의 경우에는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뽑는다.
85m이상의 경우는 공급물량의 50%는 위에 언급한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뽑는다.
떄문에 만일 자신이 집을 1채를 가지고 있는데 청약을 넣고자 할때 뽑기 운을 바라는게 바로 85이상의 추첨제이다.

그래서 주택이 있어도 기대해볼만 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85m이상 공급물량 50%가 추첨제 이긴 하지만 한가지 알아둘게 있는게 50%의 추첨제 물량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가 우선. 즉 1주택자의 확률은 50%의 다시 25%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쨋든 무주택이 어떻게 하던 유리하긴 마찬가지 .
집이있는데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8천만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한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