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내 집마련 달성까지 달려!
전세도 우리 부부가 살기엔 불편함이 없었는데
아기가 있으니 안정적인 우리 집을 갖고 싶다.
요즘 이사 준비를 하면서 불안감이 밀려온다.
집값이 정말.. “이 집이 이 가격이라고?” 말이 절로 나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공부를 틈틈이 해야겠다.

현재 우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전 국민이 1인 1 통장 가입 가능하며 청약 면적이나 국민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입을 쉬었다 부어도 되지만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통장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충족해야지만 1순위에 가까워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건 일시불로 납입해 1순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순위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
세대주가 아닌자.과거 5년내에 주택에 당첨된적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있을경우 1순위 제한이 된다.
또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
85m 이하의 경우에는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뽑는다.
85m이상의 경우는 공급물량의 50%는 위에 언급한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뽑는다.
떄문에 만일 자신이 집을 1채를 가지고 있는데 청약을 넣고자 할때 뽑기 운을 바라는게 바로 85이상의 추첨제이다.
그래서 주택이 있어도 기대해볼만 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85m이상 공급물량 50%가 추첨제 이긴 하지만 한가지 알아둘게 있는게 50%의 추첨제 물량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가 우선. 즉 1주택자의 확률은 50%의 다시 25%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쨋든 무주택이 어떻게 하던 유리하긴 마찬가지 .
집이있는데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8천만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한경우이다.